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알아보면서
전용면적 85㎡이하 5억 이하 아파트 구입 시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대출이 된다는 말을 들어서
이번엔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꼭 한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진행되는 대출상품이다 보니
조건이 굉장히 자주 바뀐다고 하기에
대출 실행 전 꼭 사이트에 가셔서
최신 조건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https://www.hf.go.kr/hf/sub01/sub01_01_01.do
디딤돌 대출이란?
한국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대출로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6천 이하
(생애최초,신혼부부,2자녀의 경우 7천)이고
순자산이 4.58억원 이하인 자에게
나오는 주담대 대출이랍니다.
이 대출 역시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출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정리
굉장히 신청대상 기준이
길게 적혀서 있는데 요약을 해보자면,
1) 전년도 과세 전 연소득 또는 최근 1개월 소득 기준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신혼부부,2자녀의 경우 7천만원 이하) 인 자.
2) 부부합산 순자산(자산-부채)이 4.58억원 이하인 자.
3) 대출 접수일 기준 세대주+세대원 모두 무주택일 것.
4) 다른 담보로 주담대를 이용 중일 경우 대출 불가.
5) 조회 시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것이 증명되거나 무주택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5번의 경우 주택이 있다고 나온다면
해당 주택이 무주택인 것으로
증명이 되면 된다는 말이네요.
6)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결혼 예정일이 대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자.
7) 생애 최초 분양권/입주권을 포함 한 번도 주택을 취득한 기록이 없어는 자.
생애최초디딤돌은 분양권이나 입주권 취득까지
포함한 경우로 만약 분양권을 매도한 적이 있다면
18년 9월 13일 이전 건 괜찮다고 적혀 있습니다.
신청대상 조건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다른 세세한 조건을 빼고 정말 간단하게 보자면
소득이 6천 이하이고 무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단 말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기를 올리기 전에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그 기간이 최대 70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굉장히 대출심사가 긴데
이 시간동안 나와 내 가족의 재산, 부채를
아주 낱낱이 훑어본다고 하네요ㅠ
내가 구입하는 아파트의 매매가와
KB시세가 다른 경우에는 둘 중에
더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매매가와 KB시세 중 더 낮은
주택 가격의 최대 70%(최대 2.5억 원)까지
대출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요즘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40%까지만 적용이 되는데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은 예외로 70%까지
나온다고 하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규제지조건, DSR이 미적용되는 건
바로 실거주자를 위한 대출이기 때문일 텐데
대출을 받으면 1년간은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요즘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은
원리금균등 상환보단
체증식 분할상환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자세히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차이는
디딤돌대출이 더 저렴한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최대 대출액에 차이가
있어서 잘 비교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디딤돌+보금자리론을 함께 이용 시엔
디딤돌 대출 후 모자란 자금을
보금자리론에서 채우는 형식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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