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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공부

DSR 40% 규제 뜻 알기, 부동산 대출 어렵다

by 서리디아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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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부터 이야기가 나왔다는 DSR 규제.

 

평소 경제에 관심이 없었기에

'대출이 어려워진다더라..'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막상 제대로 알려고 하니

읽으면 이해가 되는듯했던 것이

막상 설명을 하려니 잘 되지 않아서 

제대로 개념을 이해하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DSR 이란?

DSR =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일단 DSR 이란 용어부터 정확히 개념을 보자면

DSR은 총부채월리금상환비율의 약자 

내 연소득에서 내가 연간 빚을 갚는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나의 연소득이 5,000만 원 일 경우,

나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원금+이자)이 2,500만 원이라면

이때 나의 DSR은 50%가 되는 것이죠.

 

 

ex)
연소득 5,000만 원, 연간 원리금 상환액 2,500만 원 → DSR 50% (나의 연소득 50%를 빚 상환에 씀)
연소득 1,000만 원, 연간 원리금 상환액 400만 원 → DSR 40% (나의 연소득 40%를 빚 상환에 씀)

 

DSR 40% 규제 란?

 

위에서 설명했듯 DSR 40% 규제라는 것은

내 소득과 부채를 확인해서 DSR이 40% 이상일 경우

대출을 막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건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22년도 1월부터 본인이 가진

빚의 총합이 2억을 넘을 경우,

DSR 40%가 넘으면 대출이 불가하고

여기에 22년 7월부터는 1억이 넘을 경우

규제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집을 살 때 현금 100%로 사는 사람은 드물기에

대부분 대출을 일으키게 되는데 

앞으로는 더 주택 구입이 힘들어 질 것 같네요.

 

거기다 DSR 계산 시 '평균 만기'를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면 DSR 계산 시 비율이 확 높아져

고연봉자라도 대출이 더욱 힘들게 될 것 같습니다.

 

 

DSR 계산 시 제외되는 대출

 

 

DSR 계산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카드론, 학자금 대출 등

내가 가진 모든 빚을 합산하지만

제외되는 대출도 있습니다.

 

위의 항목에 적용되는 대출들인데 

이 부분도 이번에 또 변경이 되었더군요.

 

기존에 발표로는

아파트 청약을 한다고 했을 때

중도금까진 DSR에 적용이 되지 않지만

잔금을 치를 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DSR이 적용이 되었었는데 

최근 발표엔 잔금대출시

DSR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날뛰는 부동산 가격을 잡고 

가계의 부채를 줄여주고자

대출규제를 한다지만

발표가 난지 몇 달이 되지 않아

또 정책이 바뀌는 것을 보니

너무 신중하지 못하고 급하게

정책을 내어놓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책하나에 저 같은 흙수저는 

휘청휘청하게 되는데 말이죠..

 

아무튼 현재 금리는 올라가고

대출 규제는 심해졌으니

이런 시기 일 수록

더욱 정신 차리고 공부 많이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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