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7월부터 이야기가 나왔다는 DSR 규제.
평소 경제에 관심이 없었기에
'대출이 어려워진다더라..'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막상 제대로 알려고 하니
읽으면 이해가 되는듯했던 것이
막상 설명을 하려니 잘 되지 않아서
제대로 개념을 이해하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DSR 이란?
DSR =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일단 DSR 이란 용어부터 정확히 개념을 보자면
DSR은 총부채월리금상환비율의 약자로
내 연소득에서 내가 연간 빚을 갚는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나의 연소득이 5,000만 원 일 경우,
나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원금+이자)이 2,500만 원이라면
이때 나의 DSR은 50%가 되는 것이죠.
ex)
연소득 5,000만 원, 연간 원리금 상환액 2,500만 원 → DSR 50% (나의 연소득 50%를 빚 상환에 씀)
연소득 1,000만 원, 연간 원리금 상환액 400만 원 → DSR 40% (나의 연소득 40%를 빚 상환에 씀)
DSR 40% 규제 란?
위에서 설명했듯 DSR 40% 규제라는 것은
내 소득과 부채를 확인해서 DSR이 40% 이상일 경우
대출을 막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건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22년도 1월부터 본인이 가진
빚의 총합이 2억을 넘을 경우,
DSR 40%가 넘으면 대출이 불가하고
여기에 22년 7월부터는 1억이 넘을 경우
규제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집을 살 때 현금 100%로 사는 사람은 드물기에
대부분 대출을 일으키게 되는데
앞으로는 더 주택 구입이 힘들어 질 것 같네요.
거기다 DSR 계산 시 '평균 만기'를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면 DSR 계산 시 비율이 확 높아져
고연봉자라도 대출이 더욱 힘들게 될 것 같습니다.
DSR 계산 시 제외되는 대출
DSR 계산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카드론, 학자금 대출 등
내가 가진 모든 빚을 합산하지만
제외되는 대출도 있습니다.
위의 항목에 적용되는 대출들인데
이 부분도 이번에 또 변경이 되었더군요.
기존에 발표로는
아파트 청약을 한다고 했을 때
중도금까진 DSR에 적용이 되지 않지만
잔금을 치를 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DSR이 적용이 되었었는데
최근 발표엔 잔금대출시
DSR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날뛰는 부동산 가격을 잡고
가계의 부채를 줄여주고자
대출규제를 한다지만
발표가 난지 몇 달이 되지 않아
또 정책이 바뀌는 것을 보니
너무 신중하지 못하고 급하게
정책을 내어놓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책하나에 저 같은 흙수저는
휘청휘청하게 되는데 말이죠..
아무튼 현재 금리는 올라가고
대출 규제는 심해졌으니
이런 시기 일 수록
더욱 정신 차리고 공부 많이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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