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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경제&주식 공부

주린이 주식 용어 4편 # 주식 VI발동이란? (상한가, 하한가, VI발동, 거래정지)

by 서리디아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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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녕하세요!

    부자꿈나무 서리디아입니다!

     

    요즘 주식 공부를 하면서

    주식시장 분위기가 참 안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가 다시 2600선으로 내려갔다 올라오고

    유튜브를 보면 2500선을 깰 수도 있으니 

    투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는데요.

     

    한편으론

    "그럼 지금이 투자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 하루에

    30% 수익을 내는 종목도 있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상한가 종목에

    대한 개념을 알아볼까 합니다.

     

     

     

    1. 상한가/하한가 종목

     

     

    상한가라는 것은

    주가가 30%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주가는

    최대 30%까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최고치까지 가격 달성을 했다는 뜻이죠.

     

    하한가는 상한가의 반대의 의미로

    하루 최대치인 30%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한가 = 장에서 상승할 수 있는 최고 가격.
    하한가 = 장에서 하락할 수 있는 최저 가격.

     

     

    2. VI발동이란?

     

     

    이렇게 단시간 급상승 급하락 하는 종목을 

    보고 있으면 VI가 걸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VI 는 변동성완화장치의 약자로

    크게는 동적VI와 정적VI로 나뉜다고 합니다.

     

    상승과 하락폭이 큰 경우 

    잠시 과열을 식히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적VI = 직전 체결 가격 기준 2~3% 이상 벗어날 경우, 2분간 단일 매매가로 전환.
    정적 VI = 전일 종가 기준 10% 이상 주가 변동 시 10분간 단일 매매가로 전환.

     

     

    3. 주식 거래정지

     

     

    최근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연속 상한가를 찍은 종목이 있었는데 

    계속 차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거래정지가 되었더라고요.

     

    주식 거래정지는 

    기업의 주가조작, 횡령 등

    기업에 문제가 있을 때 (ex.오스템임플란트)

    투자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거래를 막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유앤아이의 경우는 좀 다르더군요.

     

     

    투자경고종목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경우

    경고가 붙게 되는데요.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종목

    순으로 투자자에게 시장경보를 알립니다.

     

    이런 경우 100% 현금으로만

    거래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너무 과열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주가가 진정될 때까지 

    1일간 매매거래정지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나중에 한번 정리하겠지만

    간단하게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급상승하는 주식에 투자할 경우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움직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한가 VI가 걸리고 투자경고로 거래정지까지 온 경우

    다음날 또 상승을 할까? 하는 기대감으로 

    악재라기 보단 호재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투자에 대한 모든 건 개인의 책임이므로 

    이런 종목의 투자를 고려한다면

    신중하게 매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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